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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674 | 양도 | 2014-09-05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4(2014.09.0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 ○○○텍(비상장)의 주식 보유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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