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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이중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3 | 조특 | 1995-02-02
문서번호

법인46012-293 (1995.02.02)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상각 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의 단서규정과 관계없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볍률 제4285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상각 및 1993.12.31 이전의 증자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1990.12.31.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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