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범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공소장에는 2014. 10.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0.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함. . 01: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중간에 음악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손님이 있던 테이블로 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4. 01:0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핸드폰을 들이대며 “담배 피우는 것은 불법이다. 너네들 도우미 불러서 노는 것 아니야. 이 개새끼들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신고하겠다”라고 인상을 쓰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2014. 10. 17.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제30조(2014. 11. 4.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