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 (2010. 06. 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