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3-1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98 (2000.03.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 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중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후에 교부받은 신주는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을설)
-상속개시일후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