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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8 2018구단7767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혼인관계 및 대한민국 입국 등 ①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B생 여성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2013. 4. 4.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C(D생 남성)과 맞선을 보고 다음날인 2013. 4. 5. 결혼식을 올린 다음, 2013. 5. 7.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3. 12. 12. 결혼이민[F-6 (가)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과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② 원고에게는 베트남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베트남 국적의 E생 딸인 F이 있었는데, C은 2014. 9. 12. F을 입양하였고, F은 2014년 12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및 C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5. 12. 30.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하에서는 F의 개명 후 성명인 ‘G’으로 표기한다). 나.

원고의 이혼 등 ① C은 2016. 7. 1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단190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소송에서 2018. 3. 14. “C과 원고는 이혼한다.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C과 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C에게 G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② 또한 C은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드단364호로 파양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20. “C과 G은 파양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피고의 불허결정 ①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게 되자 C과의 이혼 후인 2018. 5. 10. 피고에게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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