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760 (1993.10.25)
세목
토초
요 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됩니다.이 경우에 자경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2.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전 219㎡)의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 계획내의 농지라도 농지로부터 20㎞ 내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으면 이번 과세에서는 제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 농지는 도시 계획내에 위치한 농지로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데 농지인 ○○동 ○○번지 까지는 자동차로 거리를 측정하면 12㎞거리이고, 해마다 옥수수, 깨, 고추등을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이웃의 인감을 첨부한 인우 보증을 받았고 동사무소에서 매년 조사하는 농지 원부에도 올라가 있어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농지세 미과세 증명도 받았으며, 또 현재 농작물 재배 현황도 사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제출한 고지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세무서 담당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 면적이 300평 이내인것은 일괄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답변합니다. 농지가 작다고 토초세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