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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A가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 반면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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