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15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4,192원과 그 중 34,715,505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4,192원과 그 중 34,715,505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