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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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