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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6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21:30 경 시흥시 C 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를 막아서 서 손님들의 물건값 계산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 같이 술을 마시자 ”라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하자, 뽀뽀하자, 손 잡아 줘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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