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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가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 조특 | 2004-10-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4.10.29)

요 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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