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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299 | 심판청구 | 2017-04-2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299

제목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4-2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미국 소재 OOO로부터 2016.1.1.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메밀OOO 330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16.1.13. 처분청에게 위 물품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19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율(229%)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토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23. 청구인에게 세액보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7.19. 과세전통지 후, 2016.8.29.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16.1.1. 쟁점물품을 포함한 메밀 330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한-미 FTA 선착순방식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의 기준발동물량(500톤)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바, 청구인만이 법정공휴일인 2016.1.1. 메밀 330톤 전량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물품이 기준발동물량 500톤의 초과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2016.1.1.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메밀 330톤 전량이 기준발동물량인 500톤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OOO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를,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한 메일 330톤은 위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수량 500톤을 선착순의 방법 즉,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메밀은 2016.1.1. 10건의 수입신고번호로 총 1,250톤이 수입신고되어 ‘2016.1.1.’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용수량 500톤에 도달한 날에 해당하므로, 적용수량 500톤을 각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따라 배분하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330톤 중 132톤은 적용수량에 해당되어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고, 남은 쟁점물품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인 500톤을 초과한 물량이므로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1.1. 우리나라에 수입된 메밀이 청구인의 330톤이 전부일 것이라고 오인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수량 132톤을 배분하고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192톤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 등이 2016.1.1. 메밀OOO을 수입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 청구인 등은 2016.1.1. 10건으로 메밀 1,250톤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6.1.1.에, 다른 수입자들은 2016.1.2. 및 2016.1.8. 수입신고 전량을 수리받았다. (2) 관세청장은 2016.1.13.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4호로 처분청 등에 아래 <표2>와 같은 적용수량 배분내역 및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이 기재된 ‘한-미 FTA 메밀 ASG 물량 잔여수량 배분표’를 첨부하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율 부과 통보’를 하면서 ‘기준발동물량 초과수량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하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OOO (3) 관세청장은 2012.3.12.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1075호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운영지침”을 시달하였는바, 동 내용 중 쟁점물품과 같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선착순방식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OOO (4)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밀의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을 기준으로 선착순방식으로 적용수량이 배정되는데 청구인이 가장 먼저(2016.1.1.) 수입신고수리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물량 330톤 전량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메밀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인데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에 달하여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물량 330톤에 대하여 적용물량을 계산하면 132톤만 해당되고 나머지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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