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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666 | 부가 | 2008-02-12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서4666 (2008. 2.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가공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8중2118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4.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2. OOO세무서장이 2007.4.18. OOO서장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75,43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1,472,390원(2002년 1기분 7,320,580원, 2002년 2기분 9,029,500원, 2003년 1기분 8,199,940원, 2003년 2기분 5,158,040원, 2004년 1기분 1,76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상작업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제거래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공급가액 24,590,45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거래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이사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실거래이므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132,54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중고컴퓨터는 청구외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쟁점매입액과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적부심 및 이의신청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4,590,455원의 거래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일자와 금액,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서 금융증빙에 짜 맞추어 거래명세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증빙도 이의신청시 10,454천원을 제시하다가 OOO 개인명의로 입금된 16,595천원을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동 금융증빙과 쟁점거래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대금의 결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기타 제품수불부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위 거래외에 132,543,000원 상당의 중고컴퓨터 등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원가 인정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과세시 고려될 사항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매출원가 인정여부는 무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75,432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6.3)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1999.4.1. 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이 실물거래없이 2,663,564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116,965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을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공급가액 175,432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중 24,590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명의의 OOO) 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1.10.부터 2004.7.21.까지 총 27,049,500원이 청구외법인 및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원에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과 위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상의 이체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는 거래명세표외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사실과 부합한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부분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은 인정하나, 개인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컴퓨터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액과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7.4.18. OOO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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