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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조건한 지하상가를 임대 등을 한 경우 과세표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85 | 부가 | 1985-11-22
문서번호

부가22601-2285 (1985.11.22)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체납조건으로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자산에 대하여 20년간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얻은 법인이

가. 임대분양 나. 전세임대 다. 년세임대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각 계약서 사본 별첨>

가.의 임대분양의 내용을 보면,

(1) 임대기간이 없고(임대분양 금액 평당 5백만원)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가 가능하고

(3)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권리의무(원상회복의무 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나

(4) 지방자치단체와의 규약상 당 법인이 위자산에 대한 양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갑설)

- 위 임대분양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 임대차 형식에 의한 사실상의 분양으로 보아 임대분양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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