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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1. 3. 선고 2015헌마991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9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최○국

결정일

2015.11.0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8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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