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928 (1993.09.14)
세목
토초
요 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회 신
1.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2. 또한 동일 경제구역내에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임시설 및 전기ㆍ수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3.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유휴토지등의 판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콘 및 시멘트, 벽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되지 않고 옥외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 차량정비대, 시멘트 싸이로, 배차플랜트, 원재료 야적장, 차량주차장 등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수평 투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며 진동 또는 낙석 위험으로 인하여 인근 주변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을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나. 차량정비대와 주차장(보유중기 49대) 폐수처리장 자가주유시설 등은 어떻게 산저하는지 여부
다.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입시설과 전기, 수전시설도 구축물로 보아 면적 계산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