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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제공 접대비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37 | 법인 | 1995-12-20
문서번호

법인46012-4637 (1995. 12. 20.)

요 지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봄

회 신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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