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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 주세 | 2005-04-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2005.04.14)

요 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회 신

귀 질의가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5조 제1항 관련)에 규정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주류제조업면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8조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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