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 주세 | 2005-04-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2005.04.14)
요 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2005.04.14)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