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3 | 양도 | 1993-03-04
문서번호
재일46014-503 (1993.03.04)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종중회는 경기도 김포군 하단면 대곡에 소재하여 13대 선조부터 20대 선조까지 산소를 모시고 매년 시제봉행 및 선산관리를 하고 있음.
○ 모든 경비는 위 토(전림)를 타인 및 직계에게 경작을 시켜 행사를 실행하여 왔음.
○ 1992년에 직계가 경작하는 위토를 일부 매매하였음.
○ 경작하던 후손이 사망하고 배우자(처)가 재가하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경작을 계속하면서 산소관리 및 시제봉행을 하여왔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