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098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00,05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