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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31. 선고 2015헌마747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7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5.07.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5헌마66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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