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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8나5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E로부터 돈을 받은 점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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