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45 | 양도 | 1992-04-30
문서번호
재일01254-1045 (1992.04.30)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5, 1990.1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공장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2595, 1990.12.2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십년간 경영한 공장을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고저하는데
가. 조감법 제67조의12
나. 동령 제55조의10 제6항
다. 동령 시행규칙 13의2
마.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기준면적) 별표4 (유첨)
위들 관계법규에 의거 기분면적범위에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바 공장기준면적을 계산고저하는바 별표4의 그 적용요령 의하면 도시계획소의 녹지지역은 제외되도록 되었는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공장부지 전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인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