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45 | 양도 | 1992-04-30
문서번호

재일01254-1045 (1992.04.30)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5, 1990.1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공장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2595, 1990.12.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십년간 경영한 공장을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고저하는데

나. 동령 제55조의10 제6항

다. 동령 시행규칙 13의2

마.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기준면적) 별표4 (유첨)

위들 관계법규에 의거 기분면적범위에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바 공장기준면적을 계산고저하는바 별표4의 그 적용요령 의하면 도시계획소의 녹지지역은 제외되도록 되었는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공장부지 전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인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