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황근무시 수면을 취하는 등 직무태만(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14-20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상황근무시 출입문을 잠그는 등 지시명령위반(감봉1월→불문경고)
사 건 : 2014-20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21.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감봉1월로,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급 상사로부터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00:00부터 08:00까지 상황근무를 하던 도중 01:58경 팀장자리 쪽 전등을 직접 소등한 후 03:01~06:15까지 3시간14분 동안 팀장의자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수면을 취하여 본인이 지정한 상황근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03:57경 상황 및 대기근무 중이던 팀원 B 경위가 파출소 출입문을 잠글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잠그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수면을 취하고 있어 전혀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감독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일보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이 실추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에 의해 민원응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3. 04:00부터 08:00까지 상황 및 대기근무를 명받아 근무를 준비함에 있어 03:57경 피습방지를 이유로 팀장으로부터의 지시나 팀장에게 보고 없이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는 등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위 사유로 인하여 ○○일보에 경찰 비난기사가 보도되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에너지 절감대책 준수지시 등을 받아 공공요금 과다징수가 걱정되어 국가전력 낭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주민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무실 안쪽에 있는 전등을 소등한 것으로 이는 수면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행동이 아니며,
○○에 살고 있는 작은형의 간암이 재발되어 생명이 위급하다는 형수의 연락을 받고 부모, 형제 등과 의논하며 고민하다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야간근무에 투입되다 보니 생리적인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가면을 취한 것으로써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무전기를 옆에 둔 상태로 의자에서 가면을 취한 것이며,
팀원인 B 경위가 상황 및 대기근무 중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대기한 것은 직접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피습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방호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정 장치한 것이며,
파출소에 방문하여 노크하지 않고 출입문 입구에 서 있던 ○○일보 C 기자를 보고 상황 및 대기근무 중이던 B 경위가 20초 만에 즉시 출입문을 열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았으나 기사 내용은 경찰관이 출입문을 잠그고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고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업무를 포기한 채 잠을 자는 것처럼 과장하여 나타내었으며,
C 기자가 방문한 것은 신문사 내부발령으로 전출하게 되어 그간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파출소 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선배기자가 독단적으로 현장상황을 추측하여 왜곡 보도한 것이고,
가족력으로 형제가 간 기능이 좋지 않아 아버지와 큰 형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소청인 역시 간이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점,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22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3자녀와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말을 못하는 등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장기간 팀장 보직을 박탈당하고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혀 타부서로 전출된 점, 상사와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지방청 ○○과 발령 이전 파출소 근무 당시 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피습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심야에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근무하다 민원인 방문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응대했던 기억이 있어 출입문을 시정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팀장 A 경위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시정하였으며,
대기근무 시간에 잠시 가면을 취하였지만 파출소 출입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에 앉아 무전을 청취하였고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일보 기사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C 기자 방문 시 20초 만에 즉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응대하여 C 기자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았음에도 기사보도 내용은 마치 경찰관이 근무를 포기하고 취침한 것으로 믿게 하는 등 과장되었으며,
1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1회, 장관급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 비난 기사로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팀장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등 상사와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전등 소등 및 수면을 취한 부분
A 소청인이 상황근무 도중 전등을 소등한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력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무 전 작은형의 간암이 재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고민하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생리적 현상을 이기지 못하여 근무시간에 3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파출소는 민원인 및 사건관련 피해자 등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전등을 밝게 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할 의무가 있고, 다른 전등은 그대로 놔둔 채 본인자리에 있는 전등만 소등한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 아닌 A 소청인이 수면을 취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으로 판단되며,
A 소청인의 가정사 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파출소는 4조 2교대로 운영되어 업무강도가 비교적 무난한 편이고, C 기자가 방문하였을 때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3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무를 성실히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기근무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가면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출입문 시정
B 소청인이 파출소에 배치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출입문을 시정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거 피습방지 등을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근무하다 민원인 내방 시 문을 개방하고 응대하는 방법으로 근무했던 기억이 있어 팀장에게 보고 없이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 소청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출입문을 시정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거 야간에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습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출입문을 시정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고 B 소청인은 출입문을 마주보고 앉아 민원인 방문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었으며, C 기자가 파출소를 방문하여 출입문을 두드리자 20초 만에 문을 열어주는 등 성실히 응대하였으므로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비난 기사 보도
소청인 모두 자신의 의자에 앉아 가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C 기자가 방문하였을 때 B 소청인이 즉각 응대하여 큰 불편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보 기사에는 자신들이 소파에 코를 골며 자고 있어 근무를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사 내용 중 A 소청인이 자신의 자리 앞 전등을 소등한 것과 B 소청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들은 일부 전등을 소등한 채 자신의 의자에서 가면을 취하였음에도 기사에서는 소청인들이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C 기자 방문 시 20초 만에 출입문을 열어 친절하게 응대하였음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는 바,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에 의해 민원응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은 야간근무 도중 본인 자리의 전등을 소등한 채 의자에 앉아 3시간 이상 가면을 취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팀원인 B 경위가 임의로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B 소청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팀장인 A 경위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가면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들이 의자에 앉아 잠시 가면을 취한 것이 기사에는 전등을 모두 소등한 채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C 기자가 방문하여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 20초 만에 문을 열어주고 친절하게 응대한 점, 20년 내외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처분청의 평가가 긍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 모두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