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대상 포함 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76 | 법인 | 1986-06-30
문서번호
법인22601-2076 (1986.06.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을 포함하는 것이고2.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붙임 :※ 법인1264.21-380, 1984.02.0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1]
연말에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가 불가능으로 판단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대손상각처리하고, 법인세법상 대손상각기준에 해당되지 못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유보)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세무회계상 부인된(손금불산입)금액이 세법상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을 위한 매출채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1. 직전사업년도 세무상 부인금액 50,000,000
2. 당해 사업년도 세무상 부인금액
참조조문
-법인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