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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812 | 토초 | 1993-09-07
문서번호

재이46014-2812 (1993.09.0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도에 투기가 아닌 가족끼리 함께 집을 지어 살려고 세사람이 재산을 모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답을 구입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금번시행되는 토초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여 있음.

다. 위번지내에는 도시계획확인원및 지적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획정리 사업예정지구와 맹지로 되어 있어 198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를 받을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라. 위 다항을 검토하여 토초세과세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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