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73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4,357원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4,357원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