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303 | 법인 | 2009-05-06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03 (2009. 05. 06)

세목

법인

요 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2009.1.12)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대상인 손해사정인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8.12.26.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008.12.26. 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②~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105 (2009. 01. 12)

【제목】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요지】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