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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03 | 상증 | 2011-12-20
문서번호

재산세과-603 (2011. 12. 20)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346, 2006.09.29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내국법인 [갑], 내국법인[을] 및 내국법인[병]이 출자한 주식회사로서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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