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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0 | 상증 | 2019-12-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19.12.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답변내용

(회신)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16.1.1. 개정 법 시행 이후 과세 가능

(제3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제2안) ’16.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제3안) ’16.1.1. 이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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