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0 | 상증 | 2019-12-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19.12.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답변내용
(회신)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16.1.1. 개정 법 시행 이후 과세 가능
(제3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제2안) ’16.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제3안) ’16.1.1. 이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