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의 증여세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400 | 상증 | 1992-06-08
문서번호
재삼01254-1400 (1992.06.08)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은 ○○시 ○○동 산65-1번지에서(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음)소유하고 계신 임야 전에 사료작물을 심어 젖소 사료로 대용해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음으로(83세) 목장에 있는 농지를 양도받으려 합니다.
부친은 ○○ ○○구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저는 사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주소가 위와 같이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 증여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