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643 | 상증 | 1991-11-26
문서번호
재삼01254-3643 (1991.11.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느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에 이웃에 살든 최○○은 ○○동 ○○번지 집을 소유자 아버지 최○○가 사망한지 약 1년반 안되어 1990년 09월에 8천 5백만원에 팔고 ○○시 ○○구 ○○동 ○○번지에 이사 갔는데 이 사람들은 상속신고도 업시 차남인 최○○만이 팔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증여세 해당안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