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가단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