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30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307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307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