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37 | 부가 | 1994-05-10
문서번호
부가46015-937 (1994. 5. 10.)
요 지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 신
서울시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