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37 | 부가 | 1994-05-10
문서번호

부가46015-937 (1994. 5. 10.)

요 지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 신

서울시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