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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출시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32 | 법인 | 2001-11-30
문서번호

서이46012-10632 (2001.11.30)

세목

법인

요 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종중고유의 목적사업(회원명부 발간, 선조묘사 및 위업승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회계부분으로 금전을 인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갑 설》 배당소득에 해당됨.

《을 설》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 4.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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