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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22387 | 부가 | 2015-04-19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87(2015.04.19)

세목

부가

요 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사리를 판매하고 있음

- 물품의 성상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액에 보존처리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KG)

- 현품 포장내용

제품명 :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

원료 및 함량 : 고사리(66.67%), 비타민C(0.13%), 젖산칼슘(0.53%), 정제수(32.67%)

- 세관 분석결과 : 삶은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역에 보존 처리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HS CODE 2005.99.9000)

2. 질의내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포장 제품의 데침 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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