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두릅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 부가 | 2006-06-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2006.06.27)
요 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면세이나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데친 두릅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25, 2001.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