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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적용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86 | 국기 | 1993-08-27
문서번호

부가46015-2086 (1993.08.27)

세목

국기

요 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참조.붙임 :※ 재세조22601-414, 1991.03.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제조업체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함.

- 재화를 공급한 날이 05.31.L/C를 개설한 날이 06.16 인 거래에 대하여 재화공급 시기인 05.31.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L/C를 개설한 06.16.에는 05.31자로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일반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예규(부가22601-1881, 1988.11.02)를 준용하여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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