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451 (1997.12.3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배경설명]
○ ○○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의거 설립되었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22호에 의한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 우리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01.10일자로 기존의 ○○공단인 ○○공단(○○ ○○공단), ○○공단(○○공단), ○○공단(○○공단), ○○공단(○○공단), ○○공단(○○공단)의 각 법인이 통합 해산, 현재의 ○○공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각 법인(공단)들에 속하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법적근거 :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② ○○장관의 권리.의무 승계 승인통보 공문사본 1부)
○ 이에 따라 각 법인(공단)은 법인해산등기와 사업자등록 반납, 신법인의 법인등기와 신규사업자 등록으르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기존 ○○공단, ○○공단등이 해산직전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등의 세무조정사항이 있었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예규(법인46012-55 1994.01.07)에 따르면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존속법인에게 승계되지 않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예규내용을 우리공단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해산된 기존 공단들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