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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43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시행사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시공사 및 수분양자 등을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9년 가을경 피해자 F의 친형인 G에게 “사업비 마련을 위해 시행사 보유분 16세대를 정상 분양가 328,949,000원에 비해 대폭 할인된 가격인 2억 원에 분양하고 있으니 수분양자들을 소개해 달라,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면 2010. 1. 30.까지 입주 가능하고, 완공 후 중도금 5,000만 원, 준공 후 잔금 1억 원을 납입하면 된다”고 말하여 위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2009. 12. 9.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니 1-2개월 안에 완공하여 준공받을 수 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면 2010. 1. 30.에 입주 가능하고, 위 계약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서 추인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D 오피스텔’ 609호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E과 한국자산신탁이 체결한 ‘사업및대리사무약정’에 따라 E에서 개별적으로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D 오피스텔' 현장은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 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

의 자금 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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