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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203 | 상증 | 1993-09-27
문서번호

재삼46014-3203 (1993.09.27)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제1항의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제1항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리실무자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읨 범위)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수익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5년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금 수입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여부.

(질의 3)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대한 무수익자산의 구체적인 범위 여부.

EX) 0년이상 배당금 수입이 없는 주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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