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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92 | 부가 | 2010-04-21
[사건번호]

조심2010서0092 (2010.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작성연월일은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6.9. 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OO OOOO 132,4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매매계약(매매대금 3억원)을 체결하고, 2009.6.24.소유권이전등기 접수(원인일 2009.6.9.)를 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OOOOOO로부터 2009.6.9.자 공급가액 196,261,682원(쟁점상가 건물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를 검토한 결과,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2009.7.8.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전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2,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 매매대금 300,000,000원 중 현금 165,000,000원은 2009.3.31.~2009.6.9.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인 은행대출금 85,000,000원이 2009.6.24.에 승계되어 은행대출금 승계일과 임대료의 수입시기가 등기이전익일인 2009.6.25.에 이루어졌음에도, 쟁점상가 공급자인 OOOOOOOO 담당실무자는 쟁점상가의 권리의무승계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2009.6.9.자로 잘못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9.6.9.자 세금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상가의 권리의무 승계일자인 2009.6.25.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 매매대금 300,000,000원 중 대출금 85,000,000원과 임대보증금5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65,000,000원이 2009.6.9.까지 지급되었음이 청구인 명의 OOOO 예금계좌로확인 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2009.6.9.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 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공급시기(사용가능한 시기)를 분양대금 잔금지급일인 2009.6.9.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쟁점상가의 대출금 승계일(2009.6.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9년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한 등록일이 2009.7.8.이고,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상가 건물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9.6.9.이므로 사업자등록일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을 과세하려 하자 2009.6.25.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작성연월일은 필수적기재사항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9.6.25.자 세금계산서는 위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적법한 수정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2009.6.9.자 발행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09.6.25.자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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