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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38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백철 제련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외 C와 사이에, C에 대한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 1억 5,6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 E사무소 2014년 제637호 집행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위 집행증서에 기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2474호로, C의 피고 주식회사 썬터치(이하 ‘피고 썬터치’라고만 한다)에 대한 8,000만 원의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채권과 C의 피고 B에 대한 26,310,260원의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그 결정이 각 2014.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5. 1. 같은 법원 2015타채306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 썬터치에 대하여 8,000만 원의, 피고 B에 대하여 26,310,260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원고가 C의 위 각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추심금으로, 피고 썬터치는 8,000만 원, 피고 B은 26,310,26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썬터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4. 5.경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썬터치에 물품을 공급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 썬터치에 송달될 무렵 그 물품대금채권이 34,840,925원인 사실은 인정된다(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 썬터치에 송달될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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