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백철 제련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외 C와 사이에, C에 대한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 1억 5,6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 E사무소 2014년 제637호 집행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위 집행증서에 기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2474호로, C의 피고 주식회사 썬터치(이하 ‘피고 썬터치’라고만 한다)에 대한 8,000만 원의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채권과 C의 피고 B에 대한 26,310,260원의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그 결정이 각 2014.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5. 1. 같은 법원 2015타채306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 썬터치에 대하여 8,000만 원의, 피고 B에 대하여 26,310,260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원고가 C의 위 각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추심금으로, 피고 썬터치는 8,000만 원, 피고 B은 26,310,26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썬터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4. 5.경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썬터치에 물품을 공급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 썬터치에 송달될 무렵 그 물품대금채권이 34,840,925원인 사실은 인정된다(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 썬터치에 송달될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