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노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마약 밀매 사건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