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기초사실
남양주시장은 2011. 1. 20. 남양주시 O 일원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A(PQ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PQ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
조합은 2012. 8. 중순경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원고 조합에 대한 가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와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각 행사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소장부본 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피고 부동산 시가 근저당권 1 B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