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31852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