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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1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11회나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재범한 점, 운전거리가 15km 로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84세로 고령이고 관절염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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