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13 | 법인 | 2002-04-03
문서번호
서이46012-10713 (2002.04.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된 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2001.05.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법 제28조 제6항에 규정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에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한 것입니다.질의 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30(2001.03.1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 2001.05.18.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